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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 했음에도 급여가 미지급된다면 화도 나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급여는 기본 생계와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과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급여 미지급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급여 미지급 신고
급여 미지급은 근로 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 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로 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매월 10일 이내에 지급하여햐 합니다.
혹시 돈이 아닌 상품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두 달에 한번 월급을 지급하는 행위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대부분 회사 재직 중에는 급여 미지급을 신고하기보다는 그만두고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사 후 퇴직금을 포함 밀린 급여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도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
고용 노동부 고용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드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관할이란 사업장 소재지 노동지청을 찾아 진성을 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하는 방법은 방문과 우편도 있지만 고용 노동부 사이트를 이용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접속후 로그인 합니다. 민원신청->근로기준->이동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본인 인적사항과 사업장 (사업주 이름, 회사명, 회사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입사할 날짜와 임금 체불액 작성하시고 관련된 파일(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문자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다 마치고 나면 2주 안에 담당자에게 출석요구하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후 노동청에 출석날짜가 잡히게 되면 신분증. 근로 계약서. 급여 통장 (급여 명세서) 그 외 문자나 녹취자료 등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신고해도 해결이 안될 경우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신고 전화를 받은 사업자들은 분쟁까지 가지 않기 위해 이 과정에서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악덕한 사업주 또는 정말 형편이 안 되는 사업주라면 이과정에서도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형사 절차로 넘어가서 진행하게 됩니다. 즉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받게 되고 사업주는 벌금형을 받고 근로자는 결국 민사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 월급이 400만 원 미만이었다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 무료로 소송 대리 해주고 있으니 꼭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꼭 상담 받으셔서 억울한 일이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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