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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23년도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12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신분들이라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본인이 거주하는 집 외에 노후 준비가 안되어있는 분들을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과 장단점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고정된 생활 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제도 입니다.이미 본인 집을 가진 사람에게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역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한 이후 주택의 소유권은 은행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부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2 주택자라면 3년 이내 1 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 중지되며 지급 중지 사유가 해소될 경우 지급 중지된 금액은 소급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의 자가 주택 소유자 이어야 합니다.
- 23.10.12일부터 공시가격 9억 원->12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앞으로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값은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국도교통부> 감정 평가액 순서로 적용됩니다.
매월 받는 주택 연금 수령액(연금 지급액)은 소유 주택의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좀더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직접 들어가셔서 본인 정보 입력하시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단점
🌈장점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 부부모두 사망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되고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차액이 돌아갑니다
금액비교 | 정산방법 |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 단점
- 주택가격이 인상했을때 월 지급액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 초기에 주택 가격의 1.5% 초기 보증료가 있습니다.
- 중도 해지 할때 보증료를 일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 이사가 가능은 하지만 추가 비용부담이나 월 지급액 변동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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