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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남은 여생동안의 생활비입니다.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노령연금(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셨다면 최소한의 생활비에 보템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내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자격과 수령금액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195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10년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55.7.1 이전 출생자는 만 68세입니다)
- 10년 미만인 경우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기간을 채우거나 연금 형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이자율이 더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과 나이, 두 조건이 해당된다면 노령연금은 수령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출생연도 | 1952년이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이후 |
수령나이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주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 월 202만 원
- 부부 가구 선정기준; 2023년 월 323만 원
노령연금 예상 수령 금액
노령연금 수급 금액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20대부터 가입을 하는 유리합니다.
근로기간 동안 급여의 일정비율을 연금으로 쌓아왔기 때문에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을 많이 받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적습니다. 이유는 국민연금은 소득 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이 높을수록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받는 연금액은 소득이 낮은 가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9만 원 /20년 납부 = 36만 원
- 월 18만 원/10년 납부 = 23만 원
노령연금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금 관리 공단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앱.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서류 미리 준비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 신청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예금 계좌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 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에 전자민원> 개인민원> 연금급여청구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개인민원 > 연금 급여 청구
https://www.youtube.com/watch?v=mYkeDdgx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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