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퇴직 이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남은 여생동안의 생활비입니다.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노령연금(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셨다면 최소한의 생활비에 보템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내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자격과 수령금액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195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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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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